편의점 등 소규모시설 장애인 편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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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소규모시설 장애인 편의 의무화
의무설치 300→50㎡ 강화…내년 신축·증축 적용
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7 13:24:4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2020년 11월 11일 광화문 광장 인근 스타벅스 커피전문점 앞에서 턱을 없애고자 뿅망치로 계단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만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해 마련했다.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은 슈퍼마켓, 제과점 등의 경우 300㎡이상(약 90평), 미용실, 의원, 한의원 등은 500㎡이상(약 151평)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과 미용원은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도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각각 강화된다.
즉,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와 300㎡ 이상인 목욕장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출입구의 폭도 80cm에서 90cm로 확대했다.
다만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함으로써 기존 건물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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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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